▷문:  4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아이들은 둘.  모두 미성년자입니다.  남편은 사업을 하고 있고, 

저는 가정주부입니다.  남편의 잦은 외도 때문에 더 이상 견디기 힘드네요.  처음엔 그저 지나가는 

바람이겠거니 하며, 참고 지나갔는데, 지내보니 병이더군요.  처음엔 그토록 다정하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덧 차갑고 낯설은 사람이 돼버렸네요.  회사 수입은 모두 남편이 가져가고, 

저는 매월 생활비를 타쓰는 형편입니다.  이혼 소송하는데 몇 만 불씩 든다고하는데, 제겐 그렇게 

큰 돈이 없습니다.  남편에게 변호사비를 내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답:  형평성(衡平性)이란 말이 있습니다.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말인데, 법적인 

차원에서 볼 때 당사자 모두가 고르게 보호를 받거나, 대우를 받는 경우, 형평성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우혜적인 혜택을 받는다면 형평성을 잃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전무죄요 

무전유죄라는 말처럼 돈이 있으면 무죄, 돈이 없으면 유죄라는 판결이 나온다면 그것은 형평성을 

잃은 처사가 되겠습니다. 

이혼소송을 할 때 대체적으로 여성이 불리합니다.  경제적 약자이기 때문이지요.  이럴 때 법원에서 

약자인 여성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형평성을 잃은 처사가 되는 것입니다.  돈이 있는 남편은 법의 

보호를 받는데, 돈이 없는 여성은 보호를 제대로 못 받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돈이 많은 남편은 유능한 변호사 여러 명을 선임해 도움을 받는데, 돈 없는 아내는 

변호사도 없이 혼자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 이것은 형평성이 어긋난 상황인 것이죠. 

권투를 해도 서로 몸무게가 비슷한 경우에만 싸움을 시킵니다.  그게 바로 체급(體級)인데.  소송에 

있어서도, 최소한 이혼에 있어서는, 남녀 모두에게 동일한 조건에서 싸우도록 법은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돈이 많고 아내가 돈이 없는 경우, 아내의 변호사비를 남편이 내야 

한다고 법에선 요구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두려워마시고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십시오.  남편의 경제적인 역량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질문하신 분의 변호사비 대부부분을 남편이 내도록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비싼 변호사를 선임하면 곤란하고요, 변호사비도 어느 정도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남편은 변호사비가 만 불이 들어가는데, 아내는 십만 불 이상 변호사비가 나오거나 하면 

곤란합니다.  건투를 빕니다.  

▷문의 703-333-2005
한미 법률 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워싱톤 중앙일보 전문가 칼럼 2015년 12월 7일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873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