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어느덧 결혼한 지 22년이 됐네요. 시간은 손가락을 스쳐 가는 모래처럼 꽉 잡으려 하면 할수록 빠르게 흩어지고 마는군요. 결혼에 대한 환상도 금방 그렇게 흩어지고, 애들을 위해 살아온 이십여 년입니다. 애들이 잘 자라주어 그나마 헛된 삶이라곤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이제 남편하고 이별을 고할 때가 됐네요. 

돌아보면 아쉬움이 많은 결혼이었습니다. 저간의 사정이야 어찌 됐든 이젠 서로 따로 살아가야 하는 시간입니다. 남편은 여자가 있습니다. 서로 드러내 놓고 이야기한 적은 없지만, 그 정도는 저도 압니다. 남편은 적정한 위자료를 주겠다고 합니다. 재산분할은 반반이라는 것을 알겠는데 위자료는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답: 클리어워터 해변의 하얀 모래가 떠오르네요. 플로리다에 있는 해변인데, 모래가 아주 가늘어서 손 위에 이는 바람에도 마구 날려가 버리곤 하지요. 지나간 시간은 늘 그렇게 아쉬움을 남깁니다. 그래서 덧없는 인생인가요? 변함이 없다면 덧있는 것이겠으나, 모든 것은 늘 변하기 마련이고 그래서 인생은 덧없다 하지요. 

위자료는 재산분할처럼 어떤 황금률은 없습니다. 대충 함께 살아온 세월의 반, 상대 수입의 삼 분의 일 정도라고 말하는데 이도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북버지니아의 경우 남편 수입의 30%에서 아내 수입의 50%를 뺀 금액이 적용되기도 하는데, 이도 역시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는 현실에 대한 문제입니다. 남편의 박사학위를 위해 젊음을 희생한 아내가 있다면 물론 더 많은 위자료를 받아야겠지요. 아내가 장애가 생겨 일을 못 하게 됐다 해도 역시 더 많은 돈을 받아야겠지요. 

반대로, 아내가 좋은 직장에서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위자료는 더 짧은 기간 지급되겠지요. 이처럼 상황에 따라 위자료는 그 기간과 금액이 결정됩니다. 또한 남편이 언제나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은 아니기에 간혹 아내가 위자료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클리어워터 해변의 하얀 모래가 그립군요.

▷문의 703-333-2005.

한미법률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워싱톤 중앙일보 전문가 컬럼 2016년 7월 18일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4444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