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를 통해서 이혼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빚이나 재산 그리고 아이들 양육까지 제가 요구한 것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서류를 받으면 이혼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서로 다툼없이 정리가 되길 원합니다. 제 질문은  이 경우 남편쪽에서도 변호사를 고용해야만 정리가 되는 것인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다툼이 없는 경우,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육권, 양육비, 방문권, 재산분할, 배우자 생활보조비 등의 모든 내용에서 서로 합의가 있었다면, 굳이 변호사를 양쪽 다 선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위의 내용 중 그 어떤 부분 이라도 합의 할 수 없는 내용이 있다면, 남편께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본인의 이익을 보호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절차상으로는 한쪽만 변호인이 있어도 (또는 양측 모두 변호인이 없다고 하여도) 이혼은 가능합니다.

 

한미법률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전문가 상담 (koreadaily.com)

출처: 미주 중앙일보
http://www.koreadaily.com/qna/ask/ask_read.asp?qca_code=&cot_userid=HanmiCenter&page=1&qna_idx=17320&title=%C0%CC%C8%A5%BD%C3+%BA%AF%C8%A3%BB%E7+%BC%B1%C0%D3%BF%A1+%B0%FC%C7%D1+%C1%FA%B9%AE%C0%D4%B4%CF%B4%D9%2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