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비지니스를 사려고 하는데 계약서 작성은 어디서 해야 하나요? 그리고 계약서 작성후 공증도 따로 받아야 하나요? 그런데 지금 제 크레딧으로는 리스는 받기가 힘들어서 리스(명의)를 제외한 나머지만 제 명의로 바꾸기로 하였습니다.(가게이름, 세금, 유틸등등..) 그리고 나중에 크레딧 정리를 하고 나서 리스 명의를 제 이름으로 바꾸기로 하였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그때 리스를 안넘겨준다든지...)

계약서에 그러한 내용도 들어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아는 분이기 때문에 에스크로는 생략하려고 하는데, 괜찮을 지 모르겠네요.

 

답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지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즈 입니다. 리즈가 확보 되지 않은 비지니스는 구매 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부득이 리즈가 양도 (명의 이전 이라고 하셨는데, 양도가 올바른 표현 입니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지니스 매매를 하셔야 한다면, 메니지멘트 계약을 하시고 리즈 양도 후 매매 계약(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세틀멘트)을 하시는게 올바른 방법입니다.

비지니스 매매에 있어서 리즈 양도가 안되어서 매매가 깨지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그 만큼 리즈를 양도 받는 일이 어렵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역으로 그 만큼 리즈가 중요하다는 것을 뜻 합니다.

때로는 지름길로 보이는 길이 훨씬 먼 길이고 험한 길이기도 합니다. 비지니스 매매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한미법률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전문가 컬럼 (koreadaily.com)

출처: 미주 중앙일보

http://www.koreadaily.com/qna/ask/ask_read.asp?qca_code=&cot_userid=HanmiCenter&page=1&qna_idx=18193&title=%BA%F1%C1%F6%B4%CF%BD%BA+%B8%C5%B8%C5+%B0%E8%BE%E0%BC%AD+%C0%DB%BC%BA%BD%C3%2E%2E%2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