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국에 온 지 20년된 50세 중반 여자입니다. 오래 전에 이혼했는데, 당시 저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최근 한 남자를 만났는데, 결혼하자고 하는군요. 현재 저는 아무런 재산이 없고, 그 분은 집 한 채와 약간의 자산이 있습니다. 그 분에겐 결혼한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혼자만 살다보니 아무 법 지식이 없는 저로선 만약 그 분만 믿고 재혼했다가 다시 이혼을 하게될까 두렵습니다.

혹시 그 분에게 유고가 생기면 집은 그 분 아들에게 상속되고, 저는 다시 무일푼이 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나이에 다시 지금의 상황이 재연될까 두려워 선뜻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자료는 바라지 않지만 어떻게 결혼을 해야 이혼시 생활비라도 받을 수 있나요? 또 그 분 유고시 제겐 아무런 경제적 보상 없이 아들에게만 모든 것이 상속되는 것인지요? 차라리 또 다른 상처를 받지 말고 이대로 살까 싶은데, 그 분이 아주 적극적으로 청혼을 하셔서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답=
오래동안 혼자 사셨다니 마음의 상처가 컸던 것 같군요. 요즘은 이혼한 사람을 ‘돌아온 싱글’이라며 ‘돌싱’이라고 한다죠. 하지만 돌싱의 삶이 모두 화려하고 품위있는 것만은 아닌 듯 하네요. 특히 경제적 약자인 여자에겐 돌싱이란 무척 험난한 앞날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혼한 여성에게 노후 준비란 무척 어려운 일이며 또한 가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남편이란 든든한 울타리에 자식이란 믿음직한 기둥이 있다면 노후가 덜 불안할텐데 이혼한 여성에겐 그런 것은 먼나라 이야기일 뿐입니다.

솔직한 질문에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싶지만 쉽게 물어볼 수 없는 질문입니다. 답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 결혼 전에 ‘프리넙’이라고 불리는 혼전계약을 한다. 둘째, 결혼 후 남편의 유언장을 작성한다. 셋째, 생명보험을 든다. 혼전계약엔 이혼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재산분할, 배우자 보조금에 대한 약속을 미리 글로 남겨놓는 것입니다. 유언장엔 유고시 유산처분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면 됩니다. 보험은 질문하신 분이 수혜자가 되도록 하시면 됩니다. 청혼자가 아주 적극적이라니 좋군요. 결혼 전의 솔직한 한 번의 대화가 결혼 후 백 번의 대화보다 효과가 있습니다. 알콩달콩 천년만년 함께 살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돌싱이라면 오래오래 해로하시길 바랍니다. 계약서에 공증받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미 법률 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워싱톤 중앙일보 전문가 칼럼 1913년 7월 19일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849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