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저는 2004년에 결혼했고 2007년부터 성격차이로 아내와 따로 살고 있습니다. 현재 부부가 같이 살고 있진 않지만 공동 은행구좌가 있고 세금보고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두 사람의 주거 형태가 이혼 신청시 별거로 인정되는 건가요?

▷답
=1990년대초로 기억됩니다. 당시에 장두석씨가 나오던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제목이 ‘부채도사’였습니다. 장두석씨는 당시 부채로 점을 보는 점술가로 나왔는데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하고 묻는 질문에 될 듯 안 될 듯 부채를 엎치락뒤치락하며 손님의 눈치를 봐가며 점을 쳐주었습니다. 당시 워낙 장두석씨의 익살이 뛰어나 무척 큰 인기를 누렸지요. 그 후 강호동씨가 ‘무릎팍도사’에서 그와 비슷한 역을 하기도 했지요.

부채도사가 되었든 무릎팍도사가 되었든 가끔씩 변호사도 오락가락할 때가 있습니다.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맞고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맞다’는 말이 있습니다. 판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원고 말을 들어 보면 원고 말이 맞고, 피고 말을 들어 보면 피고 말이 맞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황희 정승처럼 모든 사람 말이 다 맞다고 할 수도 없지요.

떨어져 산다고 모두 별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박사 공부를 하기 위해 유학을 가는 경우 그것을 별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남편이 외국에 단신부임하는 경우도 역시 별거라고 할 수 없지요. 요는 바로 의도에 있습니다. 아내가 옆집으로 이사를 간다고 해도 만약 이사를 가는 의도가 이혼을 위한 별거라면 그 부부는 법적 별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나이 드신 친정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이사를 갔다면 별거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따로 살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이혼의 전단계라고 생각하셨나요? 일단의 별거 기간이 지난 후 이혼을 하고자 의도하셨나요? 같은 지붕 밑에 살면서도 이혼을 위한 별거를 의도한 경우엔 법적인 별거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떨어져 있어도 이혼을 위한 별거를 의도하지 않은 경우 별거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부인께서도 이혼을 원한다면 법적 별거로 인정받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만약 부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법적 별거로 인정받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한미 법률 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워싱톤 중앙일보 전문가 칼럼 2013년 6월 28일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802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