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시민권자입니다. 남편은 밀입국해 영주권을 해줄 수 없지만, 오랫동안 같이 살다가 사면을 기다리며 혼인신고만 미리 해놓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2년 전 남편이 이민국에 걸려 그만 한국으로 강제 추방되었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한국으로 돌아간 뒤로 연락 두절이고 어디 사는지 2년 동안 알 길이 없습니다. 궁금한 것은 미국에서 저 혼자 이혼 신청할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 혼자 이혼신청이 가능하면 판결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세 번째로 혼자 이혼 준비하려면 변호사비용은 대략 얼마 정도 드나요? 

답: 사랑은 국경이 없다고 하지만, 신분은 국경이 있지요. 시민권자와 밀입국자의 결혼은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평강공주와 바보온달의 결혼만큼 큰 신분 차이가 있지요. 그런 경우 밀입국자는 외국으로 나갔다 적법 절차를 통해 미국으로 재입국한 뒤, 영주권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물론, 밀입국한 뒤 재입국하는 것도 불법이긴 하지만요. 인간은 평등하다고 하지만,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고, 어느 부모 밑에서 자라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강제추방된 남편은 연락도 없고, 남은 사람은 남은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겠지요. 혹시 자식이라도 있으면 더 복잡해지는 사안입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합의해야만 가능하지만, 이혼은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이를 일방이혼이라고 부릅니다. 합의 없이 혼자 하는 이혼이란 뜻이지요.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엔, 퍼블리케이션 (publication)을 통해 이혼합니다. 우리말 공표나 공시송달과 유사한 말이지요. 기본적으로 신문에 이혼하겠다고 광고를 내는 것입니다. 

퍼블리케이션을 통한 이혼은 버지니아 주의 경우 대략 3개월에서 6개월 걸립니다. 변호사비는 삼천 불 정도고요. 하지만 더욱 자세한 내용은 질문하신 분이 살고 계시는 주의 변호사에게 문의해야겠지요.

▷문의 703-333-2005
한미법률사무소 임종범변호사
워싱톤 중앙일보 전문가칼럼 2017년 7월 10일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5416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