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맞벌이 부부입니다. 합의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위자료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아이는 하나 있고, 제가 양육하기로 했습니다. 

답: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이 많지 않아 답하는 데 어려움이 있네요. 어쩔 수 없이 몇 가지 가정을 하고 답변을 드립니다. 우선 두 분이 함께 사신 기간이 10년이라고 가정하고, 질문하신 분의 수입은 월 삼천 불, 배우자 분은 육천 불로 가정합니다. 


위자료는 얼마를 지급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긴 기간 동안 지급하느냐 하는 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위자료에 대한 황금 규정은 없습니다. 버지니아의 경우, 아이가 있으면 이십육 오십팔로 계산하고, 아이가 없는 경우 이십칠 오십으로 계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있는 경우 상대 수입의 이십육 퍼센트에서 내 수입 오십팔 퍼센트를 뺀 금액이 위자료입니다.  남편 수입이 육천 불, 아내가 삼천 불인 경우 천오백육십 불 빼기 천칠백사십 불이 되는 것이지요.  결국, 받을 돈이 없다는 결론이 납니다.  대체적으로 남편 월급의 반 이상을 아내가 번다면, 위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아이가 있으니 양육비는 받을 수 있겠지요.  아울러 아이가 유치원 또는 그 이하의 나이라면 차일드케어나 킨더케어 비용도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아내는 수입이 전혀없고 남편 월급이 육천 불이라면, 위자료 금액은 월 천오백육십 불이 되고, 지급 기간은 대략 5년입니다. 함께 결혼 생활을 한 기간의 반이지요.  여기에 양육비가 더해지는 경우, 남편은 대략 자신 월급의 반을 아내에게 위자료 및 양육비를 지불하게되는 것이지요.  위자료는 5년 기간, 양육비는 아이가 성인이 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까지. 양육비는 위자료 지급이 끝나는 시점에 다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더 이상 위자료를 지불하지 않음으로 양육비 금액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것이지요.  중간에 아내가 직장을 얻어 수입이 생긴다면 남편은 위자료 금액을 줄여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듯이, 위자료 계산은 무척 복잡합니다. 여기에 양육비까지 함께 계산해야 한다면, 일반인들이 계산하긴 무척 어려운 것이지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염두에 늘 두셔야 하는 점은 바로 아이는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뜻이 안맞아 따로 살기로 했는데, 아이가 피해를 입어선 안된다는 점입니다. 양육비는 아이를 위한 것이지 어른을 위한 돈은 아닙니다.  


▷문의: 703-333-2005

한미법률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워싱톤 중앙일보 전문가 칼럼 2017년 4월 17일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5185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