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세 든 사람의 개가 옆집 사람을 물었습니다. 옆집 사람은 많이 다쳤고, 세 든 사람의 개는 카운티에서 안락사시켰습니다. 옆집 사람은 개 주인을 상대로 소송했습니다. 집주인인 저도 같이 소송을 당했습니다. 저희 목사님 말씀이 저는 책임이 없다고 하네요. 제가 개 주인도 아니고, 어떤 잘못도 없으니까요. 그런데도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전 책임이 없는데. 전 사실 그 개가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모릅니다. 저희 목사님 말씀이 이런 경우엔 변호사가 필요 없다는군요. 

답: 세상에는 많은 직업이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도 있고, 병을 고치는 의사, 하수구를 뚫는 배관공, 장례를 도와주는 장의사, 거리를 깨끗하게 해주는 청소부. 그 어떤 직업도 하찮음이 없고 귀천이 없습니다. 다들 나름대로 역할이 있고, 그들만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세상에는 대략 800여 종의 직업군이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많은 직업 중에 전문가 직업으로 분류되는 직업들이 있는데, 보통 높은 학력이 필요하거나 수년간의 숙련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전문 직업에는 의사, 간호사, 엔지니어, 조종사, 변호사 등이 있는데, 나름 전문가가 되기 위해 오랜 세월 공부를 하고, 훈련을 받습니다. 물론 목사도 전문가라 하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전문가가 되는데 필요로 하는 시간은 상당합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가 되기 위해 사람들은 최소 4년간의 대학 과정, 3년간의 대학원 과정을 거쳐야 하며 또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많은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 어렵고, 긴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전문가의 길에 들어섰다 할 수 있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소송이 들어왔다면 당연히 변호사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목사는 법률 전문가가 아닙니다. 병이 들면 의사를 만나야 하는 것처럼 소송이 걸리면 변호사의 조언을 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단순한 이치도 모르면서, 책임이 있느니 없느니 예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물론 질문하신 분의 목사님은 좋은 의도로 조언하셨겠지만, 상당히 위험한 조언입니다. 소송이 걸린 이상,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패소할 수 있고, 패소한다면 상대방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개를 안락사시켜야 할 정도의 사고였다면 사람이 많이 다쳤을 텐데, 안일하게 대응하시면 곤란합니다.


▷문의: 703-333-2005. 
한미법률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워싱톤 중앙일보 전문가 칼럼 2017년 4월 24일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5206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