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파트너와 함께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파트너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라 놀랍고, 황망하네요. 어떻게 뒤처리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파트너의 남편에게 파트너십 지분을 드려야 하는 건지요? 파트너십 계약서는 간단하게 한글로 적은 몇 장짜리 서류가 있을 뿐입니다. 

A] 질문은 길지 않습니다만, 답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우선 최소 세 가지 법률이 적용됩니다. 계약법, 회사법, 상속법. 계약법 하에선, 우선 파트너십 계약이 어떻게 쓰여있는지 그 내용을 봐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 내용 중에 파트너 사망 시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대로 따르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그런 조항이 없다면, 회사법을 봐야 합니다. 회사법 중에 파트너십 법이 따로 있습니다. 파트너십 법을 보면 파트너 유고 시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나오는데, 그 내용을 따르면 됩니다. 


고인의 남편과 어떤 식으로 유산 정리를 해야 하는지는 고인에게 유언장이 있었는지 아닌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유언장이 있다면, 그 유언장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 내용에 따르면 됩니다. 


하지만, 유언장이 없다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유산 모두가 자동으로 남편에게 가는 것은 아닙니다. 고인이 거주했던 주의 주법으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그 배분율은 주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의 경우, 배우자는 살아있고 자식이 없다면 100% 배우자에게 유산이 갑니다.  물론 여기엔 파트너 지분도 포함됩니다.  배우자와의 사이엔 자식이 없지만 혼외 자식 또는 전처와의 사이에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에게 유산 3분의2가 가고 배우자에겐 3분의1만 갑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서 지정하는 고인의 유산관리인하고만 지분에 관한 처분을 논의하고, 그 남편이나 자식들하고는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유산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니까요. 물론 고인의 남편이 유산관리인이 된다면 그분하고 논의해야겠지요.


죽음이란 것이 아무리 준비한다고 해도 늘 갑작스럽고, 황망하지요. 게다가 사고로 돌아가셨다니, 더욱 충격이 컸겠지요. 파트너십은 이렇듯 늘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업을 할 땐, 꼭 서로의 이름으로 생명보험을 들 필요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질문하신 분을 수혜자로 생명보험을 들어 두셨다면, 파트너의 죽음 때문에 카페 문을 닫거나 큰 차질을 빚진 않겠지요.  건투를 빕니다.


◁문의: 703-333-2005

한미법률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워싱톤 중앙일보 2017년 9월 18일 전문가칼럼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5615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