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아내와 저는 미국에서 살다 몇 년 전부터 아내는 한국에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는 지금 현재 자동으로 영주권이 취소된 상태이고요. 저는 영주권을 받은 지 7년 정도 되었고, 미국에 계속 살고 있습니다. 합의 이혼을 원하지만 지금 현재 그녀가 한국 어디 살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서로 연락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장을 전달할 수 없는 이런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지요? 

답: 우리말 중에 ‘아내’라는 단어는 참 정겨운 단어입니다. 안에 있는 사람이란 뜻이지요. 집 안에 있어야 할 사람이 집 밖에 있으니 이젠 아내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부부가 미국에 같이 왔다, 한 사람만 돌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제 경험상,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락 두절인 배우자와 이혼하기 위해선 ‘공표(publication)’를 해야 합니다. 공표란 공개적으로 다른 이에게 알린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우리말은 공개통보가 되겠네요. 한국의 ‘공시송달’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공표의 전통적인 방법은 신문광고입니다.

옛날엔 시청 앞에 대자보를 붙여 공표한 적도 있다는군요. 공표하는 이유는 상대방에게 소송이 걸렸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이혼도 민사소송입니다. 공표하기 전에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공표해도 좋다는 법원 승인입니다. 법원 승인을 받기 위해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신청서의 영어 이름은 ‘Motion for Order of Publication’입니다. 주마다 명칭이나 절차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공표를 통한 이혼은 그 절차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의: 703-333-2005 

한미법률사무소 임종범변호사

워싱톤 중앙일보 전문가칼럼 2017년 6월 26일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5375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