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남편하고 별거 중입니다. 남편은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제 허락 없이 자동차 융자 서류에 제 이름을 넣었습니다. 제 사인도 대신했습니다. 조만간에 이혼할 사이인데, 이렇게 마음대로 사인을 해도 되나요. 자동차 딜러에 전화했더니, 남편이 제 허락을 맡아 사인했다고 하는군요. 자동차는 현재 남편이 몰고 있습니다. 저는 그 차를 본 적도, 탄 적도 없습니다. 이혼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사인을 마구 해도 되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네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요? 

답: 무뎃뽀(막무가내)라는 일본 말이 있습니다. 뎃뽀는 철포라는 일본말의 일본식 발음입니다. 철로 만들어진 총이란 뜻이지요. 중국에선 나는 새를 떨어뜨린다고 해서 조총이라고 했다는군요. 여하튼 16세기 말 일본의 무사들은 뎃뽀를 지닌 집단과 뎃뽀를 지니지 않은 무뎃뽀 집단으로 나뉘었다고 하는군요. 무뎃뽀가 뎃뽀를 이길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죽음을 불사하고 칼과 화살만 가지고 철포로 무장한 다이묘에 덤볐던 막무가내들이 제법 있었나 봅니다. 

선조 25년(1592년)에 뎃뽀를 지닌 그들이 조선을 침략했을 때, 조선은 대체로 무뎃뽀였지요. 각설하고, 무뎃뽀는 위험합니다. 질문하신 남편이 한 행동은 신분도용, 사기 등의 형사 처분이 가능한 불법 행위입니다. 세상 물정을 모르고 저지른 잘못이지요. 여기서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자동차 딜러의 역할입니다. 

융자를 승인하기 위해선 크레딧 리포트를 뽑아야 하는데, 딜러는 질문하신 분의 허락도 없이 크레딧 리포트를 뽑은 듯합니다. 이는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불법 행위에 속합니다. 아울러서, 남편이 사인을 위조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융자서류를 처리했다면 이는 사기에 속합니다. 1년에서 10년까지 금고형이 가능한 중죄입니다. 어쩌면 남편보다 더 위험한 무뎃뽀는 딜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딜러는 현재 나 몰라라 하고 모든 책임을 남편에게 떠넘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위험이 코앞까지 닥쳤는데도 안일한 사람들이 여기도 있네요. 경찰에 범죄 신고를 하시고, 융자 은행엔 신분 도용이라고 알려주세요. 아울러서, 원하신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남편과 딜러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문의: 703-333-2005

한미법률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워싱톤 중앙일보 2016년 10월 10일 전문가칼럼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4666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