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비지니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시작해서... 동업하는 친구가 비지니스를 한지는 5 년이

넘었고요 저는 재작년에 오만 불, 작년에 오만 불 총 십만 불을 투자했습니다. 돈 문제를

친구에게 맡겼는데, 작년 9월부터, 제가 추가로 융자를 받으면서 제가 돈 관리도 함께 하게

되어쏙, 그제서야 비지니스 상태가 상당히 안좋다는걸 알게됐습니다. 이젠 거짓말에도 지치고

내가 너무 모르는게 많다보니 결국 저만 당하고 있네요. 친구는 주위에 거짓말만 하고 다니고

있고요. 내가 너무 힘들어 돈 달라니까 가게 팔리면 준다며,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네요. 저는

더 이상 기다리기도 싫네요. 저는 무엇보다 더 그 친구가 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돈은 이미

포기했지만 법적인 방법이나 꼼짝 못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가게는 코퍼레이션로 돼있고

리스계약은 친구 이름으로, 회사 지분은 50:50 으로 돼있습니다.


▷답: 질문하신 분의 고민은 동업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본인에게 닥친 현실이기에 더욱더 안타깝고 괴로우시겠지만, 질문하신 분이 겪는

문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겪었고, 또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동업은 결혼만큼이나 조심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그나마 결혼을 하면 50% 정도만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만, 동업은 80% 가량이 삼년 내에 깨진다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만큼 동업이란 위험한

관계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도 동업을 해야 한다면, 우선 동업계약서를 확실히 써야 합니다.

한글로 써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동업에 문제가 생기면 동업계약서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업계약서가 없는 경우엔 여전히 막막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경우, 질문하신 분이

계시는 주의 “동업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합니다. 동업자의 행위가 부당하다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업자가 잘 못했다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다면 질문하신 분의

명예회복은 가능하겠지만, 역시 쉬운 길은 아닙니다.

최악의 경우엔 법원에 비지니스 해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지니스의 재고나, 자산을 처분하고

남는 돈은 지분대로 나누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지요. 아마 동업자는 어떤 형태로든

사업체에서 돈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질문하신 분은 손해만 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비지니스 해체만큼 강력한 카드는 없을 듯하네요. 현재로서의 최선은 변호사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 서로 얼굴 붉히며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법대로” 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문의 703-333- 2005
한미법률사무소 임종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