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애플·삼성 특허전이 한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플·삼성 소송은 미국 ITC에서도 다루어 지고 있고, 또한 연방지법에서도 다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TC와 연방지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어떻게 결말이 날 것 같은가요?
 

▷답= 저는 애플 대 삼성 소송(이하 애플소송) 초기부터 통역으로 소송에 깊숙히 관여해 왔습니다. 최근 끝난 ITC(국제무역위) 재판에서는 2주에 걸친 재판 기간 동안 공식 법정통역을 담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름 애플소송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소송이 끝나지 않았기에 소송의 결말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부적절한 듯 합니다. 그래서, 연방지법과 ITC의 차이점에 관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그치겠습니다.

미국에서 국제지재권 분쟁이 다루어 질 수 있는 법원은 크게 ITC와 연방지법(이하 지법)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숫자면에서 본다면 ITC는 미 전국에 1개, 지법은 9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ITC는 워싱턴DC에 소재한 것이 유일하고, 지법은 각 주에 최소 1개 법원이 있습니다. 현재 애플소송이 계류되어 있는 곳은 ITC, 캘리포니아지법, 델라웨어지법 등입니다. ITC 재판은 금년 유월 초에 끝난 상태이고, 지법 재판은 조만간 시작될 전망입니다.

ITC의 사법관할은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물품’이며 지법의 사법관할은 ‘연방법과 관련된 모든 사안’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풀어서 이야기하면, ITC는 수입품과 관련된 사안을 다루고, 지법은 두 개 이상의 주에서 물품이 오가는 경우의 사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경’ 대 ‘주경’의 차이라고나 할까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삼성과 같은 외국 회사가 관련된 경우에는 소송이 ITC 또는 지법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두 곳 모두에서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수도 있습니다.

ITC와 지법에서 동시 소송을 진행시키는 이유는 각각의 법정에서 내릴 수 있는 구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제라고 하는 것은 판결을 통한 해결책을 뜻하는데, ITC에서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구제는 수입금지입니다. 그에 반해 지법에서는 손해배상 명령도 가능합니다. 애플소송에서 애플이 원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ITC 판결을 통해 수입금지 구제를 얻어내고, 지법에서는 손해배상을 얻는 것입니다.

ITC와 지법의 또 다른 중요한 차이점은 속도입니다. ITC 판결은 대체적으로 18개월 이내에 나는데 반해 지법의 판결은 그 이상의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ITC와 지법에 대한 상세한 차이점은 www.dxl8r.com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처: 와싱톤중앙일보 전문가컬럼 임종범 변호사 2012년6월21일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429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