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작년에 chapter 7 파산신청을 한후 소유했던 콘도에 대해 discharge를 받았는데요. 아직도 foreclose가 안되었네요. foreclose가 되기 전까지 콘도비에 대해서는 부담하는것을 알겠는데 파산신청후와 foreclose되기 전 기간동안에 안 내었던 mortgage payment에 대해 모기지 은행에서 부담하라고 한다는데 맞는 말인지요. 콘도비 외에는 다 discharge받은것이 아닌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 모기지 책임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은행의 실수로 보여 집니다.  파산이 완료 되었다는 Notice of Discharge 통지서를 은행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 통지서는 파산 법원으로 부터 날아 온 최종 통지서를 뜻합니다. 

 

파산을 하면서 은행과의 모기지 약속은 해지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경로라면 이미 포클로져도 이루어 졌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은행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라고 여겨 집니다. 

 

새 출발을 축하 합니다.  건투를 빕니다.

 

한미법률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