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지난번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F1 비자 상태에서 시민권자 남편을 만나서 영주권 신청중이구요. 현재 핑거랑 워킹퍼밋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다니던 학교는 vacation 중에 영주권 신청이 들어갔구요, 더이상 학교를 다니지 않으려고 학교에 얘기를 했더니, 아직 영주권을 받은 상태가 아니므로, 받을 때 까지는 계속해서 수업을 다녀야 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다른 분들은 영주권 신청 들어가서 접수증 받았으면, 영주권 pending 상태가 되므로, 더이상 학생비자 신분을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하구요. 누구의 말이 맞는건지..혼란스럽습니다.

 

변호사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영주권을 받을것이라는 확신이 있으시다면, 신분 유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여하한 이유로 영주권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 신분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이 기각(거부) 되었을 때 신분이 죽어 있다면 출국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만약 배우자와 문제가 없다면, 영주권이 쉽게 나오는 경우입니다.  모든 사실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만, 말씀하신 내용을 볼 때 신분 유지를 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명쾌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미 법률 사무소 임종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