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가까운 사람이 너무 어렵다하여
제가 돈을 8000불정도 빌려주고,
그래도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서를 받을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처럼 한글로 된 차용증을 받아도
나중에 미국에서 법적으로 받아내려고 할때 쓸수 있는지요?
아니면 영어로 만들어진 차용증을 받아야 하는지요?
혹시 영어로 된 차용증 서식이 있다면
알으켜 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답변:

 

차용증서는 한글로 써도 법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차용 금액, 날짜, 상대방의 이름 (이름은 한글과 영어 둘 다 표기), 상대방의 주소등을 꼭 쓰시고, 상대방의 서명을 받도록 하세요. 증인이 있어서 증인 서명을 함께 하면 더욱 좋습니다. 공증을 받으면 더욱 확실 하겠습니다. (은행에 가면 공증인이 주로 $2 정도의 요금을 받고 공증을 해 줍니다.)

생활이 어려워서 돈을 빌려가는 분이라면, 나중에 차용증서를 증거로 법원에서 판결을 받는다고 하여도 돈을 돌려 받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돌려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 하시면, 빌려주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 정말 생활에 필요한 최소의 금액을 빌려 주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8000 은 생활비라고 보기에는 큰 액수 입니다.

법률사무소에는 돈을 빌려 주었다가 돈도 잃고 친구도 잃은 사람들이 부지기수 입니다. 나중에 돈 받으려고 변호사비만 더 들어 가는 수가 있습니다.

한미법률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전문가 상담 (koreadaily.com)

출처: 미주 중앙일보

http://www.koreadaily.com/qna/ask/ask_read.asp?qca_code=&cot_userid=HanmiCenter&page=1&qna_idx=17214&title=%B5%B7%C0%BB+%BA%F4%B7%C1%C1%D6%B0%ED+%B9%DE%C0%BB+%BC%AD%B7%F9%B4%C2+%B9%AB%BE%F9%C0%D4%B4%CF%B1%EE%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