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Landlord-Tenant case 로서 civil lawsuit 이 진행중입니다. 저는 pro se 입니다. 법원에서 trial 하기전에 mandatory arbitrator hearing 을 한다고 편지가 왔습니다. 제 질문은...

1. 이런것도 trial 과 같은 파워가 있나요? 그리고 trial 처럼 원고, 피고 다 모여서 진행하나요?

2. 제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evidence 가 거짓이라는 결정적인 evidence 가 있는데요. 이것은 정말 아꼈다가 trial 에서 보여주고 한방에 상대방을 보내버릴려고 작전을 세웠습니다. 근데 법원 편지에 보니까 모든 fact 를 arbitrator trial 10일 전까지 보내라고 하던데요. 꼭 보내야합니까? 미리 보내서 알려주기가 정말 아까운 정보인데요...

* 참고로 몇달전에 미스USA에서 동성연애문제로 1위를 놓친 여자가 소송을 걸었을때 상대방은 마지막 trial 에서 그 여자의 포르노 동영상을 틀어줘서 그자리에서 바로 포기하고 패소했다고 하던데요... 저도 그렇게 할려고 작전을 세웠던건데 고급 정보를 상대방에게 미리 알려줘야만 하는지요?

 

답변:

 

어떤 내용의 정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에게 유리한 정보라면 미리 사전에 공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재를 통해 본인에게 좀 더 유리한 결정을 받을 수 있다면 (1) 재판까지 안 갈수도 있고, (2) 재판을 한다고 하여도 본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가능 합니다. 민사에 있어서 모든 중요 증거 (그러니까 현재의 이슈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는 증거)는 사전 제출이 원칙입니다.

미스USA건은 제가 유감스럽게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말씀 내용을 토대로 볼때 소송을 건 여자가 거짓말을 하다가 (위증) 들통이 난 것 같습니다. 거짓말을 하는것과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별개의 것입니다. 랜드로드가 잘못 알고 있는 경우라면, 사전에 정확한 정보를 주는것이 중요합니다. 랜드로드가 설상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하여도 본인 께서는 pro se 로 진행하는 상황하에서, 만약 중재 결과가 본인에게 불리하게 나왔다면, 재판에서 이를 뒤집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결론: 공개하시고, 원만한 중재를 받도록 하십시요. 건투를 빕니다.

한미 법률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전문가 상담 (koreadaily.com)
출처: 미주 중앙일보

http://www.koreadaily.com/qna/ask/ask_read.asp?qca_code=&cot_userid=HanmiCenter&page=1&qna_idx=18748&title=%C0%E7%C6%C7%C0%FC%BF%A1+%B8%F0%B5%E7+%C1%F5%B0%C5%B8%A6+%C1%A6%C3%E2%C7%D8%BE%DF+%C7%CF%B3%AA%BF%E4%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