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학생비자로 미국에 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학비를 보내주셨는데, 그러다 아버지가 회사를 떠나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끝내지 못했고, 결국 불체자가 됐습니다. 일해 돈이 모이면 공부를 다시 할까 했는데, 결국 공부는 더할 수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현 남편을 만났습니다. 사람이 친절하고 똑똑한 듯해서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술을 너무 좋아하고, 술에 취하면 무리한 요구를 하곤 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한국으로 추방하겠다고 위협도 하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회사를 떠난 후 자영업을 하다 망했고, 화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엄마는 저희 언니하고 한국에 살고 계시는데, 얼마나 언니하고 함께 계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현재 조건부 영주권이 나왔고, 앞으로 시민권이 나오면 엄마를 미국으로 모셔올까 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한국에도 못 나가봤는데, 엄마라도 잘 모셔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남편이 조건부 영주권 해제를 안 해 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태도’가 안 좋다는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나무는 가만히 있는데, 바람이 내버려 두지 않고, 자식은 효도하고 싶은데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樹欲靜而風不止 子欲養而親不待)라 했습니다. 어떤 이는 미국에 태어나 시민권 걱정 없이 살아가는데, 어떤 이는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오고, 신분 문제로 늘 걱정합니다. 다 같은 사람인데, 출발부터 차이가 나지요. 

물론 자기가 태어난 땅에서 살아가면 신분 문제는 없겠으나, 저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고, 하고자 하는 일이 다르기에 때론 고향을 떠나 외지로 돌 수밖엔 없습니다. 이곳 미국에서 나름 발버둥 치며 살아보지만 ‘신분’의 한계를 넘는 일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와중에 신분을 약점 잡아 악용하는 사람도 많고요. 조용히 살고 싶지만, 주위 사람들이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지요. 

남편이 협조를 안 한다면 어쩔 수 없이 혼자 조건부 해제 신청을 해야겠지요. 그러려면 ‘웨이버’라는 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부 공동 신청이 아닌, 아내 혼자만의 신청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질문하신 분에게 결혼 자체가 진실한 결혼이라는 것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충분히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은행 서류, 리스, 증인, 사진, 연애편지 등 여러 가지 증거가 있다면 웨이버 신청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 경우, 남편의 도움 없이 웨이버를 통한 조건 해제가 가능할 듯 보입니다. 하지만, 이민법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요즘 웨이버 기각도 많아지고 있고요. 이민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웨이버를 신청할 수 있는 다른 여건들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조건부 영주권으로도 한국 나들이는 가능하니, 어머니를 당장 모시지 못한다고 해도 찾아뵐 수는 있지 않을까요? 건투를 바랍니다. 


▷문의: 703-333-2005
한미법률사무소 임종범변호사

워싱톤 중앙일보 2017년 12월 4일 전문가칼럼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584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