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결혼 생활을 한 지 8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같이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만약 1~2년 정도 별거를 한다면, 당장 이혼을 하지 않더라고 결혼 생활을 한 것으로 간주하나요? 

답: 물론 별거 기간도 결혼 생활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별거 합의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별거 합의서가 없다면, 따로 산다고 해서 법적으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몸만 따로 사는 것이지, 부부로서 서로에 대한 책임, 재산에 대한 권리 등은 그대로입니다. 

별거 합의서는 부부가 별거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합의서이며, 또한 서로의 책임과 권리를 확실히 하는 계약서이기도 합니다. 별거 합의서에 들어가는 내용 중엔 생활비, 재산분할, 양육비 등에 관한 내용도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별거 합의서가 있는 동안에 별거하면 별거 기간에 생기는 재산 또는 사용하는 돈에 대해선 서로 간섭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별거 중인 남편이 월급 대부분을 여행에 썼다고 해서 아내가 시비를 걸 수는 없지요. 별거 합의서에 나와 있는 생활비와 양육비만 제대로 낸다면, 남편이 그의 월급을 가지고 땅에 묻든, 여행을 가든, 술을 먹든 더는 아내가 간섭할 수는 없지요. 

역으로 별거 합의서가 있을 때,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골프를 치고, 호텔에 손을 잡고 들어간다고 해도 역시 남편은 더는 그것을 문제 삼을 수 없지요. 별거 합의서 내용을 보면, “앞으로 두 사람은 서로 처녀, 총각인 것처럼 서로의 속박과 구속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며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별거는 쉬워도, 별거 합의서 내용을 보면 오싹합니다. 서로 더는 어떠한 간섭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별거 합의서입니다. 아울러 부부 사이의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 주는 것이 별거 합의서입니다. 

그래서, 합의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기실 사랑하지만, 따로따로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가령 장기 해외 파견 근무라든가, 기러기 부부라든가 하는 경우엔 여러 해 동안 떨어져 살아야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법적인 별거라고 볼 수는 없지요. 

이혼을 염두에 둔 별거만 법적인 별거로 인정받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이혼을 목적으로 하는 별거라면 별거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야무야 흐릿하게 별거하다 보면, 상대방이 부부 재산을 모두 탕진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건투를 빕니다. 

▷문의 703-333-2005 
한미법률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워싱톤 중앙일보 2017년 8월 14일 전문가 칼럼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5514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