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또 사랑하는 여자 친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동성애자는 아닙니다. 제 친구는 불법체류자이고, 저는 미국 시민권자인데, 친구 신분 해결을 위해 동성 결혼을 하고, 영주권 신청을 해도 될까요? 

A. 세상이 바뀌어 이젠 동성끼리도 결혼이 가능합니다. 결혼은 남녀가 해야 한다는 오랜 전통이 깨지고, 남자끼리, 또 여자끼리도 결혼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동성애자 입장에선 획기적인 사건이며 귀중한 기회입니다. 이제까지 음지에서 지내던 그들에게 양지로 나와도 된다고, 떳떳하게 사랑하고 결혼해도 된다고 법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동성결혼이 가능해지면서, 이민법도 바뀌었습니다. 대통령 시행령을 통해 2013년부터 동성이 결혼해 배우자 초청이 가능해진 것이죠. 동성 초청이라 해도 이성 간의 초청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함께 부부로서 한 가족을 이루어서 살아갈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배우자 초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단순히 신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혼하는 경우, 위장 결혼이라고 간주합니다. 

친구를 위한 간절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부부로서 살아갈 의도가 없다면 불법입니다. 이민법 악용이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자에게 귀중한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악용함으로써 그들에게서 희망을 빼앗는 일이 있어선 안 되겠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입니다. 해도 되냐고 하문하실 때 질문하신 분은 그 답을 이미 알고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문의: 703-333-2005

한미법률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워싱톤 중앙일보 전문가 칼럼 2016년 4월 25일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4212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