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조그마한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3년째가 돼가는데, 무척 힘드네요. 가진 재산을 다 털어 시작한 사업인데, 도저히 적자를 벗어날 길이 없네요. 이제 이것도 그만두고 어디 우체국이나 가서 월급을 받으며 일하면 편할 것 같은데, 리스를 벗어날 길이 없네요. 랜드로드에게 얘기해도 막무가내입니다. 리스엔 저와 제 아내가 보증인으로 돼 있습니다. 

답: 사업이 안 되는 이유가 궁금하군요. 음식이 맛이 없어서라면 주방장을 바꾸거나, 식당을 매니지먼트로 돌려야겠지요. 주변의 다른 사업체는 번성하는데, 질문하신 분 식당만 안된다면 문제는 일단 자기에게 있다고 봐야겠네요. 사람을 바꾸든, 메뉴를 바꾸든, 업종을 바꿔서라도 경쟁력을 찾아야 합니다. 아니면, 헐값에 사업체를 넘기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식당이 위치한 몰이나 센터 전체의 경기가 죽었다면, 혼자 해결하기 힘든 상황일 수 있습니다. 사업체를 헐값에 내놔도 안 나가겠지요. 이럴 경우 랜드로드와 담판을 지어야 합니다. 기실 랜드로드도 손해를 보며 그 상권을 운영하고 있을 테니, 서로 답답한 마음이야 크게 다르지 않겠습니다. 

단순히 렌트를 깎아달라는 말로는 타협이 어렵습니다. 적자 난 상태를 충분히 보여주는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렌트가 한 두 달 치 밀린 상태라면 오히려 말하기 좋습니다. 파산 변호사를 만나 파산 신청서를 만들어 랜드로드를 만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타협이 안 되면 파산을 하겠다는 단호한 의지, 사태의 심각성을 주지시키는 방법이 될 테니까요. 

랜드로드 입장에서도 렌트를 전혀 못 받는 것 보다는 줄어든 금액일지라도 지속해서 받는 것이 좋겠지요. 모자란 렌트 금액은 일 이년 후 또는 사업체 판매를 할 때 갚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 외에 일시금으로 벌금을 내고 리스를 깨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무원이라고 그 하는 일이 다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정국에 취직하는 일이 자기 주머니에서 열쇠 꺼내는 것처럼 쉽지도 않습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당면 문제에 도전하는 간절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때입니다. 

▷문의 703-333-2005

한미법률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워싱톤 중앙일보 2016년 3월 14일 전문가 칼럼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409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