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현재 불법체류 신분인데 영주권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신분을 바꿀 수 있는지요? 그렇다면 임시 영주권을 받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요?

▷답=사람 일이 뜻대로 안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과 사랑, 돈벌이 등입니다. 물론 잘 되는 사람은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는데 안되는 사람한텐 그 어떤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잘 되는 사람은 넘어져도 일어날 땐 동전을 줍는다는데 안되는 사람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고 하는군요. 뒤로 넘어지면 뒤통수를 다쳐야 할텐데 반대쪽의 코가 깨진다는 말은 정말 상황이 기가 막히다는 얘기겠지요.

같은 불체자인데도 누구는 돈 많은 시민권자를 만나 영주권도 받고 좋은 차 굴리며 큰 집에서 산다는데 누구는 만나는 사람마다 불체자요, 미국에 좀 오래 살았다 싶으면 영주권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짧은 질문 중에 질문하신 분이 처하신 상황을 모두 이해하진 못하겠으나 운이 좋은 경우는 아닌 듯 하네요. 사람이 살며 인연이 닿아 서로 아끼며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축복 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불체자가 영주권자를 만나 사랑을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불체자는 영주권자와 결혼을 한다고 해도 신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따고 그 때 가서 불체자 배우자의 신분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차선책은 미국 의회에서 대사면을 내리길 바라는 것인데 역시 지극히 피동적인 방법이며 요즘 같아선 뜬구름 잡는 이야기죠.

불체자라고 결혼까지 금지하진 않습니다. 질문하신 분께선 영주권 배우자와 결혼신고를 하시고 납세자 번호를 받아 함께 세금을 내시고 배우자와 사진을 많이 찍으십시오. 아이를 낳으시면 더욱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배우자가 시민권을 따고 그 때 가서 신분 변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시간을 요하는 것이기에 오랫동안 해로하며 함께 살 수 있는 배우자인지 다시 한 번 자문해 보십시오. 신분변경을 주목적으로 하는 결혼이라면 아니 하느니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운이 안 좋아도 인생엔 세 번의 기회가 온다고 하는군요. 낙심하지 마시고 좋은 날이 올 때까지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강해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살아남아서 강하다는 말도 있으니까요. 건투를 빕니다.


▷문의:703-333-2005

한미 법률 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워싱톤 중앙일보 전문가 칼럼 2015년 3월 30일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271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