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이혼한 지 2개월된 사람입니다. 경제상 파산을 하려 하는데 이혼 당시 25만 달러에퀴티가 있는 집을 남편에게 넘겼습니다. 모기지는 앞으로 20만 달러를 더 내야 합니다. 문제는 없는지요? 참고로 집은 결혼 후 남편이 단독 이름으로 직접 구입한 집이고, 집 문서에 애당초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융자도 남편 혼자 했습니다.

▷답
=참 간단하면서도 무척 어려운 질문입니다. 파산을 할 때 늘 걱정되는 부분은 ‘재산도피’ 부분입니다. 파산을 통해 빚은 정리하고, 재산은 보호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에 법원에선 파산법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는지 예의주시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으면서 없다고 보고하고, 빚만 정리하려는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려운 질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질문이 단순히 파산법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파산법은 명의 위주로 작용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명의로 된 재산만 보고하면 파산법상 공개의 의무는 다 하는 것입니다. 집이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기에 만약 질문하신 분이 파산을 하는 경우 집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는 질문하신 분이 이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혼을 다루는 가정법에서 재산을 분류하는 방법은 파산법과 많이 다릅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부부로서 함께 모은 재산은 명의와 관계없이 모두 공동재산으로 가정법에선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집은 명의와 관계없이 질문하신 분이 50%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질문하신 분은 이혼을 하면서 25만 달러의 에퀴티가 있는 집을 남편에게 넘겼습니다. 최소한 12만5000달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조건없이 집을 남편에게 넘긴 것입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선 재산도피라고 주장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것이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파산을 먼저 했다면 별 무리없이 빚정리를 할 수 있었을텐데 이혼을 먼저하는 바람에 재산도피 혐의가 가능한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전문가와 미리 상담을 했다면 재산을 좀 더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순서가 바뀌는 바람에 오히려 자기 발등을 찍는 자충수가 되었습니다.




한미 법률 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워싱톰 중앙일보 전문가 칼럼 2014년 1월 24일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2284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