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방 재판에 다음 주에 나갑니다. 변호사는 선임했고요. 그런데, 많이 불안하네요. 재판받고 바로 추방될 수도 있나요? 미국엔 합법으로 들어왔는데, 체류 기간을 넘겼고 그러다 이민 사기도 당했습니다. 얼마 전엔 유흥업소에서 도우미로 일하다 잡혀서, 보석금을 내고 나왔습니다. 언니들 이야기론 재판 추방하진 않는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민법이 점점 어려워지고, 추방도 늘어난다고 하니 걱정을 없네요. 짐을 싸놓을까요? 변호사는 미국인인데, 저하곤 말도 통하고, 그저 걱정하지 말라고만 하고, 준비하면 된다고 하네요.


: 짐은 싸놓으셔도 됩니다. 이미 대리인이 있는 분에게 제가 따로 조언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추방 재판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추방재판에 나오는 등장인물 소개를 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피고인이라고도 하는데, 영어로는 Respondent입니다. 검찰은 국토안보부 또는 DHS’라고 부릅니다. 재판을 주관하는 사람은 이민 판사입니다. 


추방 재판이 번에 끝나는 경우는 대체로 없습니다. 번째 재판은 마스터 히어링 또는 마스터 칼렌더 히어링이라고 부릅니다. 이민 판사를 만나 국토안보부 입장이 무엇인지, 외국인의 해명은 무엇인지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자리입니다. 서로의 주장이 달라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다른 재판 날짜를 잡는 것이지요. 질문하신 분은 이미 보석으로 나온 상태이기에 다시 수감될 이유는 없을 같습니다. 물론, 보석 조건을 어기고 어떤 불법 행위를 했다면 보석이 취소될 수는 있습니다만, 마스터 히어링에서 수감되고 추방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만약 만취 또는 환각 상태로 법정에 나가 판사에게 삿대질하고 욕을 한다면 다른 문제지만, 역시 법원에 출석해 침착하게 본인의 입장을 대리인을 통해 설명한다면 재판에서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염려되는 부분은 도우미로 일했다는 부분입니다. 특히 젊은 여성이 노래방이나 술집에서 도우미로 일하는 경우 인신매매 또는 매춘과 연관이 있다고 보일 있기 때문에, 보석 기간에 다시 체포되지 않도록 특히 행동에 조심해야 합니다.  


문의: 703-333-2005 한미법률사무소 임종범변호사

워싱톤 중앙일보 2018 1 8일전문가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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