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투자비자로 미국에서 사업을 하다 망해 카드빚, 사채, 은행빚 등을 포함해 20만달러 정도의 부채가 있습니다.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한국에 있는 땅을 유산으로 물려주셨습니다. 다른 재산은 전혀 없습니다. 한국의 땅은 남겨 두고 미국에서 파산신청을 해서 빚만 없애는 것도 가능한지요? 파산을 할 수 없다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요? 일시 귀국했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고 싶습니다.

답변:

한국의 땅을 처분해 빚을 갚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러고 싶지 않아서 파산을 고려하고 있다면 파산은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땅을 물려받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파산 신청을 해도, 파산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숨겨놓은 재산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이익 가운데는 향후 미국 입국이 거부되는 것이 포함됩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록(이 경우에는 누락)하는 것은 사기, 위증 등의 죄에 해당됩니다. 그런 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서는 미국 입국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파산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두가지 대안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는 언젠가 빚을 갚거나 아니면, 그대로 방치(아무것도 하지 않음)하는 것입니다.

먼저 빚을 갚는 경우 일시불 또는 정기불의 옵션이 있으며, 부채 상환 액수(총액 및 지불액)에 관해 협상이 가능합니다. 협상은 변호사를 선임, 대행시킬 수 있습니다.

또다른 옵션인 방치는 시쳇말로 ‘배째라’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미국에서는 ‘Do Nothing’ 옵션이라고 불립니다. 실제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채무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질문하신 분도, 미국에 돌아올 의향이 전혀 없다면, 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미국에 재입국할 계획이라면 방치는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우선 크레딧 기록에 남게 됩니다. 또 문제가 법정으로 비화돼 배상 판결이 내려질 경우 귀하는 미국에서 어떠한 자산도 보유하기 힘들게 됩니다. 다만, 출입국에는 어려움이 없을 듯 합니다. 사기, 위증 등의 죄를 지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단순 채무를 범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번 질문의 경우 간단한 답은 없습니다. 질문 내용 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옵션이 가장 올바른지 답하기 어렵습니다. 진부한 답변이 되겠지만 전문가와 심층 상담을 통해 올바른 선택을 내려야 합니다. 단순 질의응답으로 풀기에는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미법률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전문가 컬럼 (와싱톤 중앙일보 2010년 4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