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가 잡힌 집에서 돈 안내고 살 수 있는 기간은 대략 7개월에서 1년 정도이다. 우선 3개월 정도 모기지를 안 내면 변호사를 통해서 또는 법원을 통해서 포클로저가 진행 된다는 통보를 받는다. 포클로저 통보 받고 1개월 이내에 파산신청을 한다. 그러면, 포클로저는 3개월 정도 후에나 완료가 된다.  여기서 포클로저 완료는 옥션(공매)이 끝나는 시점을 뜻한다.

예를 들어보자 1월1일부터 3월1일까지 모기지를 안 내는 경우, 4월10일 즈음 하여 포클로져 통보를 받는다. 채무자는 5월7일 정도 파산신청을 하고 실제 포클로져는 8월6일 정도 완료되는 것이다.   모든 것이 정석대로 움직이는 경우를 산정 해 봤다. 날수가 상황과 개인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

포클로저가 끝났다고 무조건 현재 집에서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매에서 집을 산 사람은, 잔금을 내고 세틀멘트(settlement) 절차를 끝내야 비로서 새 주인이 된다.  새 주인은 현재 집에서 살고 있는 채무자에게 집을 나가 달라고 하는 정중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가 도착하면 날을 잡아서 나가면 되는 것이다. 이 모든 절차가 끝나려면 최소한 7-8개월이 걸리고, 오래 가는 경우에는 1년이 훌쩍 넘는 경우도 있다.

새 주인으로부터 편지를 받을 때쯤이면, 채무자도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것이다.  하지만, 그래도 떠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면, 더 버틸 수 있는 방법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