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 자영업자는 어떻게 하나요?” <1 편>
전문가컬럼 한미법률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Q: 전염병 비상사태로 저희 식당 문을 닫았습니다. 렌트비도 나가야 하고, 종업원 월급, 물세, 전화세, 전기세, 세금, 물건 대금 등 여전히 나가야 할 돈은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SBA융자도 갚아야 하고, 저희 집 모기지도 내야 합니다. 세금보고는 90일간 유예됐다 하던데, 모아둔 돈도 별로 없는데 막막하네요. 어떻게 하나요? A: 트리아지 Triage 라고 들어보셨나요? 응급상황에서 환자를 치료할 때 누구를 먼저 치료하는지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전쟁에서 주로 활용되는데, 당장 치료를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한 환자를 1순위로 분류해 빨간색 리본을 달아 우선 치료하고, 당장 치료는 하지 않더라도 곧 치료해야 하는 환자를 2 순위로 분류해 노란색, 천천히 치료해도 생명에 지장이 없는 환자를 3순위로 분류하고 초록색 리본을 달아 순위대로 치료합니다. 그리고 무순위에 해당하는 까만 리본이 있는데, 이는 이미 사망했거나 가망이 없는 환자를 뜻합니다. 처치를 하지 않는 환자지요. 비정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때론 죽어가는 환자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살릴 수 있는 환자는 먼저 살리고 봐야 하니까요. 질문하신 분은 현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 생각하시고 한 두 달 견디면 될 것이라 보시는지요? 아니면 앞으로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 보시는지요? 현 사태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 질문하신 분의 선택을 도와 줄 것입니다. 만약, 앞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