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전문가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2002년정도에 카드빚과 연체료 등등... 그리고 사업할때 기계살때 싸인햇던 모게지가 개인으로 넘어와서 저를 아주 힘들게 하고 있읍니다.
마음같아서는 다 해결하고 싶은지 벌써 8년이나 지났지만, 다 해결될것같지만, 지금 현재까지 미국에서 아무 경제적인 활동도 할수 없읍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연체료와 이자 등등이 너무나 불어나서 된것이지만, 제 자신이 어찌할 수 없고, 크레딧교정에 맡겨보니 해논 것 하나 없이 돈 만 원하니, 제자신이 너무 힘이 듭니다.
제가 아는 지인은 비지니스 하다가 빚과 크레딧빚이 생기니까, 개인파산(2003)을 해서 다시 크레딧을 다시 쌓고 다시 모든 경제활동을 하는것을 보았읍니다. 저도 그러고 싶은데, 요즘은 법이 바뀌었는지,.아...참... 저는 제 남편이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 가 있는 상태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 개인파산을 할수 있는지요? 불이익을 당할것은 아닌지요?...

항상 바쁘신중에도 상담으로 봉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민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미국의 파산법은 귀하와 같은 분을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챕터7 파산을 신청 하도록 하세요. 카드빚, 이자, 연체료, 모기지 등 현재 귀하를 힘들게 하는 모든 빚은 면책을 받습니다. 파산법은 열심히 살고자 하나 빚이 많아서 생활에 어려움을 겫는 분들을 위하여 만들어 졌습니다. 파산법의 제정은 미국의 헌법에도 나와 있을 정도로 미국의 합리주의를 바탕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파산법은 1800년에 제정 되었습니다. 1787년에 헌법이 제정되고, 얼마 안되어서 생긴 법이 바로 파산법입니다. 미국의 파산법은 미국 자본주의의 원동력입니다. 파산법은 실패한 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만들어 졌습니다. 필요 하다면 빚을 얻어서라도 사업을 해 보는 것입니다. 실패한다면, 파산을 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열심히 살아 보라고 파산법이 있는것입니다.

파산 신청후에 생기는 모든 수입은 오로지 귀하의 것 입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채권자도 귀하의 수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물론 세금, 양육비, 학비융자금 등은 면책이 안됩니다.) 파산 신청 하시고, 열심히 일해서 다시 돈을 벌고, 다시 사업을 시작하고, 폼나게 살아 보는 겁니다. 세금도 빠뜨리지 말고 잘 내시고, 소비도 확실 하게 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람니다. 어메리칸 드림은 실패한 자도 꿀 수 있는 꿈입니다.

파산법은 지난 2005년에 바뀌었습니다. 예전 보다 파산하기 힘들어 진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 별 무리 없이 파산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추가로, 귀하의 파산 유무는 남편의 영주권 신청에 하등의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이미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 상태면 전혀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신청에 들어 가기 전인 경우 (다른 독자분을 위하여 언급합니다), 아마 귀하는 재정 보증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파산 관련 자세한 내용은 미주중앙일보 검색창 koreadaily.com 에서 "임종범 파산"을 치시면 볼 수 있습니다. 파랑새는 귀하가 파산 신청을 하는 날 귀하의 창가에서 지저귈 것입니다.

한미법률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미주 중앙일보 전문가 상담 (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