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컬럼 한미법률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Q:  전염병 비상사태로 저희 식당 문을 닫았습니다. 렌트비도 나가야 하고, 종업원 월급, 물세, 전화세, 전기세, 세금, 물건 대금 여전히 나가야 돈은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SBA융자도 갚아야 하고, 저희 모기지도 내야 합니다.  세금보고는 90일간 유예됐다 하던데, 모아둔 돈도 별로 없는데 막막하네요


A:  전염병으로 인한 경제피해를 줄이기 위해 연방정부, 주정부에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에선 성인 일인당 $1,200, 아동당 $500 지원금을 약속했고, 아울러서 SBA 통해 PPP 라는 페이첵 보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주정부에서도 구체적인 구제 방안이 나올 것입니다 사태는 실로 전국적인 사태입니다. 어떤 개인 또는 사업체가 어찌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분께선 높이 안테나를 올리시고, 부단히 정부의 구제책에 관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내신 세금 덕을 때가 것이지요.


아울러서, 이제부턴 지출에도 우선순위를 메겨야 하겠습니다. 우선 확실히 이해하셔야 하는 것은 사태는 장기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식당의 경우 5 초에 문을 있게 해준다는 주정부의 발언도 있었습니다만, 과연 5 초부터 식당 내부로 손님을 받을 있을지는 지켜봐야만 합니다. 더욱 중요한 점은, 문을 연다고 바로 손님들이 들이닥치진 않는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미 일자리를 잃었고, 사람들 모두 그들의 직장으로 돌아간다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바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앞으로의 비즈니스 환경은 허리띠를 졸라매야만 하는 어려운 환경이 것이지요. 문을 연다고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태는 장기전입니다. 길게 봐야 합니다.  


지출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일 먼저 세금을 내세요. 세일즈 텍스, 재산세, 소득세 밀린 세금이 있다면 제일 먼저 내세요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세금을 가장 나중에 내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방법입니다세금은 파산을 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어도 세금은 내야 합니다. 유언장엔 세금을 먼저 내고, 남는 재산을 나누어준다는 문구가 으레 들어있습니다당장 내라고 전화 하고, 독촉 편지 한다고 세금받는 관리 세리稅吏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 중에 하나요, 누가복음에도 삭개오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직업입니다세금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우선 내고 보세요. 이어지는 답변은 다음 컬럼에서 다루겠습니다. 문의 703-333-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