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변호사님의 답변은 잘 들었읍니다.감사합니다
밑의 글내용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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쳅터 7과 11이 있다고 들었읍니다.
서울에 재산도 파산하는데 걸리면 파산말고 쳅터 7인가(제가 11인지 헷갈리네요)를 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읍니다.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한국에 나가면 나중에 입국하는데 문제가 안되는지요. 집을 숏세일로 팔고 2차론이 15만불이 남았고 카드값이 10만불정도...저는 현재 E2였읍니다.카드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개인으로 한거고요. 이런경우 변호사 선임하고 한국에 나가도 나중에 입국에 문제가 되지않는지요.
현재 수입이 없어서 빛을 갚을수없는것으로 변호사가 딜을 해줄수있는지...현재까지 카드 미니멈 페이는 하고 있었는데 더이상힘들어서요. 추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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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은 쳅터 7분을 권하셨는데 얼마전 땅을 유산으로 상속받은게 있읍니다. 그럼 한국 재산이 있으니 쳅터 7 개인파산은 안되는거 아닌가요? 땅을 매각할수도 있다고 하니...미국서 150만불 날리고 서울서 그거라도 있어야하는데...그럼 제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처리하고 나갈수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당장 수입이 전혀 없어서 값을 능력이 없읍니다. 입출국에 문제가 되지않으면서 할수있는 방법이 어떤것이 있는지...빛 채무를 몇년후에 정리할수있는지...카드회사에서 전화가 너무 오는데 어떤 조치를 취해놓고 한국을 나가야하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선임하고 당장은 못갚지만 미국입출국에 문제 없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취직을 하면 미국에 출장 올 일이 생길수도 있어서 입국문제가 없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질문은 간단 합니다 만, 답은 복잡 합니다. 경우의 수를 들어서 하나씩 풀어 보겠습니다:

가. 주어진 사실 하의 답변

파산을 해야 하는가?

기본적으로 파산법은 자산 보다 빚이 많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산은 턱없이 모자라는데,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한 개인이 생산적인 활동을 하느데 오히려 장애물이 되기 때문 입니다. 여기에서 자산은 광의적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현금 및 수입 등이 포함 됩니다. 기본적으로 지불 능력이 없는 사람은 빚을 없애 주고 (면책해 주고) 새로운 시작을 허용 하는 법입니다. 미국 자본주의의 원동력은 파산법이 있기에 가능하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겠습니다.

귀하의 상황에 촛점을 맟추어서 이야기를 풀어 보겠습니다. 귀하는 25만불 정도의 빚이 있다고 밝히셨습니다. 아울러, 한국에 부동산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한국 부동산의  시가는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싯가가 채무총액 (모든 빚을 합한 액수)을 초과 하는 경우, 귀하는 파산 대상자가 아님니다. 가지고 있는 자산이 빚보다 많은 경우, 수입이 전혀 없다고 하여도, 채무자는 자산을 팔아서 빚을 전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런 경우, 단순히 자산 (귀하의 경우 땅)을 팔아서 빚을 갚으면 되겠습니다.

만약, 자산 (귀하의 경우 땅)을 전부 처분 한다고 하여도 빚이 남는다면, 파산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 채무자의 모든 자산은 법원의 관리 하에서 처분이 될 것이며, 채권자들은 우선 순위에 따라서 빚을 받아가게 되겠습니다.


나. 가정을 토대로 한 답변

질문의 성격상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귀하가 정말 알고 싶은것은: "한국의 부동산을 처분 하는 경우 현재의 빚을 갚을 수 있을것 같은데, 그러면, 남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국의 부동산은 보호 하면서 미국에서 일어난 빚에 대한 면책을 받고 싶은데, 그것이 가능 한가?"

상기 가정을 토대로 답을 드림니다:

파산신청인은 모든 자산을 공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은 외국에 있는 부동산 이라고 할 지 라도 예외는 아님니다. 다만, 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 미국법원 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모를 수 있습니다. 특히 근래 들어 상속 받은 땅이라면 더더욱이 미국 법원에서 그 어떠한 정보도 보유하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맹점을 이용하여, 부동산 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 파산이 허용 될 수는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 귀하의 빚은 모두 면책이 되겠습니다.

파산 신청을 하고 파산 선고가 이루어 지기 까지는 여러달이 걸림니다 (버지니아의 경우 최소 4개월). 상기 기간중 채권자는 귀하의 재산에 관한 조사를 할 것입니다. 만약 채권자중의 그 누구라도 귀하가 자산내역을 왜곡 (일부러 누락)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리고, 그러한 사실이 법원에 알려진다면, 귀하는 파산을 할 수 없으며 민사적으로, 형사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면서 까지 굳이 파산 신청을 한다는 것은 무척 위험한 발상이 되겠습니다.

파산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귀하는 다음과 같은 선택이 있습니다:

1. 채권자와 협의하여 빚을 다달이 갚아 나간다.

2. 빚을 그대로 둔 채, 한국으로 돌아 간다.

현재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다달이 빚을 갚아 간다고 하는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 귀하의 땅을 대여해 주고 수입을 얻을 수 있다면, 다달이 빚을 갚아 나가는 시점을 조정 하여 빚을 갚아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 입니다.

수입도 없고, 땅을 팔아서 빚을 갚기도 싫다면, 빚을 그대로 둔채 귀국 할 수 있겠습니다. 채권자는 빚을 받기 위하여 귀하를 상대로 고소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 판결을 받는다고 하여도 판결 명령 집행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다. 정리 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땅을 처분하여서 빚을 갚는 것이 법이 요구하는 원칙 입니다. 그러고 싶지 않기 때문에 파산을 고려 하고 계신다면, 파산은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땅에 대한 재산 공개를 하지 않고 파산 신청을 하여도, 파산이 허용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자산에 대한 진실이 밝혀 진다면 귀하는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 중에는 미래에 미국 입국이 불허 되는것이 포함됩니다. 법원에 들어 가는 서류에 정직하지 못한 사실을 기록 (이 경우에는 누락)하는 경우 사기, 위증등의 죄에 속하며, 그러한 외국인에 대하여서 미국 입국을 불허됩니다.

파산이 옵션이 아닌 경우, 결국 빚을 갚거나 아니면, 방치 (아무것도 하지 않음)하는 옵션이 남습니다. 빚을 갚어 나가는 경우 일시불 또는 정기불의 옵션이 있으며, 액수 (총액 및 지불액)에 관하여서는 협상 (귀하 께서 언급 하신 딜)이 가능 합니다. 협상은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리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옵션인 방치가 있습니다. 우스개 소리로 "배째라" 옵션이 되겠지요. 미국 에서는 "Do Nothing" 옵션이라고 불리워 집니다. 실제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채무자가 상당 합니다. 귀하도, 미국에 돌아 오실 의향이 전혀 없다면, 취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하지만, 언급하신 대로 미국에 재입국 하시길 희망 하신다면 방치는 실질적인 옵션이 아님니다. 크레딧 기록에 남을 것이며, 법정 판결이 일어 난다면, 귀하는 미국 내에서 그 어떠한 자산도 보유하기 힘들것 입니다. 다만, 출입국에는 어려움이 없을 듯 합니다. 사기, 위증 등의 죄는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단순 채무를 범죄 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결론 드림니다:

귀하의 경우 간단한 답은 없습니다. 귀하가 제시한 사실 내용 만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옵션이 가장 올바른지 답하기 어렵습니다. 챕터 7 이라고 제가 귀하의 처음 질문에 답 드린 바 있습니다 만, 그 경우는 한국에서 귀하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빚에 비하여 많지 않다고 하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진부한 답이 되겠습니다 만, 귀하는 전문가와 심층 상담을 통하여 올바른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단순 질답 으로 풀기 에는 짚고 넘어 가야 할 사실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미법률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전문가 상담 (koreadaily.com)

출처: 중앙일보 ASK미국

http://www.koreadaily.com/qna/ask/ask_read.asp?qca_code=&cot_userid=HanmiCenter&page=1&qna_idx=17473&title=%C0%D3%C1%BE%B9%FC+%BA%AF%C8%A3%BB%E7%B4%D4%21+%B9%D8%BF%A1+%C6%C4%BB%EA%B1%DB+%BF%C3%B8%B0+%BB%E7%B6%F7%C0%D4%B4%CF%B4%D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