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002년 발생한 카드빚과 그에 따른 연체료, 그리고 당시 사업을 하려고 기계를 구입하면서 얻은 모기지가 개인 부담으로 넘어와서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다 해결하고 싶지만 8년이 지난 지금까지 부채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연체료와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아무런 경제 활동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같은 경우도 개인파산으로 빛을 청산하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는지요. 참고로 나는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현재 영주권 신청 중입니다. 파산에 따르는 불이익은 없는지요?

답변:

미국의 파산법은 바로 이런 경우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챕터7 파산을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드빚, 이자, 연체료, 모기지 등 현재 귀하를 힘들게 하는 모든 빚은 면책 받습니다. 파산법은 열심히 살고자 하나 빚이 많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파산법은 1800년에 제정됐습니다. 1787년 헌법이 제정되고, 얼마 안 되어서 생긴 법이 바로 파산법입니다. 미국의 파산법은 미국 자본주의의 원동력입니다. 파산법은 실패한 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필요하면 빚을 얻어서라도 사업을 해 보라는 뜻입니다. 실패할 경우, 파산을 통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열심히 살아 보라고 파산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파산 신청 후에 생기는 모든 수입은 귀하의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채권자도 귀하의 수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물론 세금, 양육비, 학비 융자금 등은 면책이 안됩니다.) 파산을 신청한 뒤 열심히 일해서 다시 사업을 시작해 새로운 인생을 멋지게 살아볼 수 있습니다. 단, 세금을 빠뜨리지 말고 잘 내시기 바랍니다. 실패한 사람들도 아메리칸 드림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산법은 지난 2005년에 내용이 변경됐습니다. 예전보다 파산하기 힘들어 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분의 경우 별 무리 없이 파산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파산 유무는 영주권 진행에 하등의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이미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 상태라면 전혀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기 이전인 경우는 (다른 독자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아마 재정 보증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미주 중앙일보 웹사이트 koreadaily.com 검색창에 ‘임종범 파산’을 입력하고 검색하면 파산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파랑새는 귀하가 파산 신청을 하는 날 귀하의 창가에서 지저귈 것입니다.

 

한미법률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전문가 컬럼 (와싱톤 중앙일보, 2010년 4월12일)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014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