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작년에 와이프가 파산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HOA 비가 $2,000 정도 밀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파산 기간 동안은 별 연락이 없다가, 파산이 끝나고 얼마 안되어서 HOA비를 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내야 하는가요? 참고로, 집은 와이프와 나 우리 두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었으며, 파산 신청 전에 이미 집을 비워 주었습니다.

답변:

내셔야 합니다. 어항 속의 금붕어를 보신적 있으신지요. 금붕어는 변을 보면, 시원하게 변이 끊어 지는게 아니고, 엉덩이에 붙어서 계속 따라 다님니다. 파산법 중에 불가사의 한 부분중의 하나가 HOA비 관련 부분입니다. 파산을 해도 HOA비는 따라 다님니다. 질문을 하신 분이 그집을 비워 주었다고 하여도, 타이틀이 바뀌기 전까지는 내셔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질문하신 분의 부인께서 단독 명의로 집을 소유하고 계셨다면, 파산보호 신청 전에 일어난 모든 HOA비는 면책이 됩니다. 하지만, 두분 공동 명의로 되어 있었다면, 부인만 면책이 되고, 질문하신 분은 면책이 안됩니다. 아울러, 파산보호 신청 후에 일어나는 비용은 전혀 두분 중 그 누구도 면책이 안됩니다.

파산도 하고, 이사도 나왔는데, HOA비를 계속 내야 한다면, 그것은 불합리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미국 어느 동네에도 HOA가 없는 동네는 없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HOA는 하나의 이익집단 으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파산법이 개정 되면서, HOA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반영 되었으며, 그래서 이렇게 불합리 한 법이 만들어 진 듯 합니다.

차기 파산법 개정이 이루어 질때 꼭 다루어 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 현재로서는 별 도리없이 HOA비를 내야 하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집을 미리 비워 준다고 하는 아름다운 배려의 마음도 크게 퇴색되고, 오히려 끝까지 집에 남아서 나가라고 하는 법정 명령이 떨어질 때 까지 사는 것이 권장되는 듯 합니다.

집주인에게 숏세일을 한다며, 집을 미리 비워 주라고 조언을 하는 부동산 중개인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숏세일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채무조정이 이루어 진다면 별 무리가 없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숏세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산보호를 신청해야 한다면, 파산후에 일어나는HOA비에 대한 부담은 역시 채무자가 져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하겠습니다.

파산보호를 통해 빚을 없애고 새출발을 하려고 하는 채무자에게 있어HOA비는 금붕어의 엉덩이에서 나온 그것 처럼 매우 불편한 존재입니다.

 

문의: 703-333-2005

한미법률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전문가 컬럼 (2010년 4월 19일 와싱톤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