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사업을 하다 문을 닫았는데 랜드로드가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밀린 렌트비와 남은 계약기간의 렌트비를 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저 혼자 이름으로 했습니다. 아내와 공동명의로 된 집이 있어서 집을 급매했고, 남은 돈은 아내 단독 이름으로 된 구좌에 넣어둔 상태입니다. 랜드로드가 소송을 걸게 되면 구좌에 들어 있는 돈을 뺏기게 되는 건가요? 어떤 분의 말씀은 아내 이름으로 된 구좌는 못 건드린다고 하던데 현금으로 빼놓아야 안전할까요? 얼마라도 있어야 재기할 수 있을텐데 걱정이네요.
 
 

 

▷답 = 질문하신 분께서 사업을 혼자만의 이름으로 하신 것은 무척 잘하신 일입니다. 최소한 부인의 크레딧은 보호가 되니까요. 한 가지 조심스러운 부분은 임대계약의 보증을 누가 했냐는 것입니다. 부인께서 보증을 섰다면 누구 구좌에 돈을 두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두 랜드로드가 소송을 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인이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1차적인 책임은 회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랜드로드가 문의하신 분의 재산을 집요하게 추적한다면 재산 중 일부가 부인에게 넘겨진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질문하신 분의 재산을 반환하라는 법정 명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부인 단독 이름으로 된 구좌라고 해도 보호되지 않습니다. 또 심한 경우에는 의도적인 재산도피라는 주장이 가능하며 변호사비와 법정비 등의 추가 비용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 ‘집을 팔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했으면 좋았을텐데’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된 집은 법으로 보호가 되는 재산입니다. 랜드로드가 소송을 걸었을 때나 소송이 들어오기 전에 질문하신 분이 파산을 하셨다면 집은 보호가 됩니다. 부부가 함께 사는 집에 한해 부부 중 한 사람만이 빚을 지고 있는 경우 그 집은 보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순서는 첫째, 사업체를 닫고 둘째, 파산을 해서 모든 빚을 정리한 후 셋째, 부동산을 처분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의하신 분은 부동산을 미리 처분해서 ‘보호되는 재산’을 ‘보호되지 않는 재산’으로 바꾸는 자충수를 두고 말았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기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입니다.

 

한미 법률 사무소 임 종범 변호사

전문가 칼럼 워싱톤 중앙일보 2012년 11월 15일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528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