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이혼 후 제가 쓰고 있던 남편 성(패밀리 네임)을 원래의 성(메이든 네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법적인 절차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
한국과 미국을 비교할 때 통상 여성 인권은 미국에서 더 잘 보호된다고 합니다. 미국은 직장에서의 지위나, 임금 등에 있어서 여성 차별이 많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아울러 집 안밖에서 여성의 발언권이 강하다고 하지요. 하지만 한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한국이 앞서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처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처녀 성을 버리고 남편 성을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결혼과 함께 미국 여성은 새로운 성을 얻게 되고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예전부터 여자도, 노예와 같이, 남자의 소유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는군요. 결혼과 함께 남자의 소유가 되었으니 당연히 남편의 성을 따른다는 구태의연한 생각이지요.

이에 반해 한국은 여성의 처녀 성을 보존해 줍니다. 물론 호적은 옮겨가지만 개명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한국이 나름대로 여성을 존중하는 풍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에서는 약자일지 모르지만 집안에서는 안주인으로서의 그 역할을 존중해 주는 한국의 풍토와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미국에서 성을 바꾸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이혼할 때 둘째, 시민권을 받을 때 셋째, 이름 변경을 신청할 때 등입니다. 미국에서는 이혼을 할 때 판사의 명령(오더)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명령은 판결문의 형태로 나오는데, 판결문에 처녀 성 복귀를 함께 실어줄 것을 요구하면 이혼과 함께 결혼전 성 복귀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시민권 받을 때는 성뿐만이 아니라 이름(퍼스트 네임)도 함께 변경가능합니다. 그외 법원에 신청을 해서 이름 변경이 가능한데, 영어로 페티션(청원)이라고 합니다. 법원에 어떤 요구를 할 때 그 요구하는 행위를 페티션이라고 부르는데, 이름 변경 페티션을 하면 됩니다. 참고로 페티션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서류 또한 페티션이라고 부릅니다.

질문하신 분께는 만약 아직 이혼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이혼과 동시에 처녀 성 복귀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미 이혼명령이 나왔다면 페티션을 통해 이름변경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새 출발과 함께 새로운 행복의 문이 열리시길 기원합니다.

 

https://youtu.be/WqC6C3VN1i4


한미법률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워싱톤중앙일보 2012년10월12일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503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