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아는 분이 이혼 경력이 있는 남성과 깊이 사귀고 있는데, 그 남자는 여차여차한 이유로 당분간 혼인신고는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객관적으로는 그 사람 말만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그 사람이 과연 실제로 전 부인과 원만한 이혼절차를 밟아 현재 이혼한 상태인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 이혼 사실은 법원 기록을 조회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법원 기록을 보기 위해서는 몇가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첫째, 어디서 이혼을 했는지. 둘째, 언제 이혼을 했는지. 셋째, 배우자의 이름은 무엇인지. ‘어디서’라는 말은 어느 법원에서 이혼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혼은 주로 이혼 당사자가 살고 있는 카운티의 순회법원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혼 당시에 어느 카운티에서 살았는지를 안다면 어느 법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언제’라는 말은 이혼 확정이 언제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혼이 빨리 이뤄지는 경우, 이혼 소송을 내고 3개월 이내에 이혼이 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1년에서 2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혼 확정이 이뤄지고 오랜 시간이 흘렀다면 법원에 서류가 남아 있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혼 사실 확인은 주 정부에 문의를 해야 합니다. 버지니아의 경우 리치먼드 청사에 알아봐야 합니다.

‘배우자의 이름’이란 최종 이혼시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상대방 남자가 이혼을 한 번 이상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정보가 수집되면 해당 카운티 법원의 서기(클러크)에게 이혼소송 파일을 보고 싶다고 밝히면 됩니다. 이혼을 그곳에서 했다면 이혼 관련 소송 기록이 꼭 남아 있습니다. 기록과 함께 소송 파일이 남아 있다면, 소송 파일을 살펴봄으로써 이혼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외 좀 더 쉬운 방법으로는 인터넷상의 이혼사실확인 웹사이트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말에 중매를 잘못 하면 뺨이 석 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남녀 사이에 다리를 놓는 일이 힘들고 어렵다는 뜻이겠지요. 남녀 사이에 제3자가 개입하는 경우, 오히려 파탄이 나는 경우가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믿을 수가 없어서 이혼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사이라면 두 분이 결혼한다고 해도 원만한 가정을 이루기는 어려울듯 합니다. 

 

한미 법률 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전문가 칼럼 워싱톤 중앙일보 2012년 11월 23일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533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