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2004년 4월 이혼하고 저랑 아이들하고 미국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싱글맘으로 살고 있는데 문제는 한 4년 동안은 이혼한 남편이 양육비를 보내주고 그 이후부터 보내지 않습니다. 중간중간 아이들 선물로 돈을 보내주긴 하는데 그건 아이들이 필요할 때 부탁하면 보내줍니다. 그것도 사정하면요. 그게 3년에 한번 정도 2000불에서 3000불 정도입니다. 하지만 큰 애가 대학에 들어가면서 등록금이 이만저만 드는 게 아닙니다. 미술대학이라 재료비도 상당하구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아이들 아빠한테 양육비를 법으로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일본 법정에서 이혼했습니다. 아이들은 19세, 15세이고 21세까지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친권은 엄마인 제가 있고요.

    ▷답=좋은 아빠와 나쁜 아빠로 나눌 때 적용되는 기준은 무었일까요? 아이들을 사랑해 주고, 함께 있어 주며, 아이들이 모자라는 것이 없이 살 수 있도록 해 준다면 좋은 아빠, 그렇지 않다면 나쁜 아빠. 그렇게 분류를 해도 크게 틀림은 없겠죠. 그렇다면 이혼해서 따로 사는 아빠는 무조건 다 나쁜 아빠일까요? 물론 아이들에겐 늘 함께 있는 아빠가 더욱 좋겠으나, 아빠라고 무조건 아이들을 위해 불행한 결혼을 유지할 수는 없겠지요.
    사실 이혼이란 어른들을 위한 것이지 아이들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와 맞지 않아 이혼을 하는 것이지, 아이들이 마음에 안 들어 이혼하는 경우는 없는 것이죠. 물론 배우자가 씨 도둑질을 해 왔다면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그런 경우에도 역시 아이들은 잘못이 없는 것이지요.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양육비는 책임의 소재에 관한 것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양육비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엄마가 양육을 하고 아빠가 양육비를 내게 되는데, 이런 경우 양육비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었기에, 어른들이 모자라서 아이들이 싱글 부모 밑에서 자라게 되기에, 양육비는 무조건 줘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법원에서 이미 지불 명령을 내린 상태라면 이것은 채권입니다.

    법원에서 한번 내린 명령은 같은 법원에서 번복하기 전 까지는 유효합니다. 일본 법원을 통해 밀린 양육비 전체 액수와 이자를 함께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질문하신 분에겐 있습니다. 입 아프게 자꾸 돈 달라고 사정할 필요 없이 일본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법원을 통해 강제로 받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보이도록 하십시요. 이혼을 해도 좋은 아빠로 남으려면 최소한 양육비 만큼은 확실히 지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