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미국 50개주와 괌을 포함해서 네바다주가 제일 이혼이 쉬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남편이 캐나다 채류중 이혼을 원해서 저도 협의하기로 하고 남편은 인터넷으로 서류를 작성해 캐나다에서 공증받아 네바다주의 리노시로 보냈다고 합니다. 이혼 증서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후 네바다주에서 어떤 서류를 받았다는군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네바다주 이혼법상 6주 이상을 네바다에서 살았어야지 이혼이 성립된다는데 우리 둘 다 네바다주에서 거주한 적이 없습니다.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위조를 한 것일까요?
 
 

 

▷답 = 우선 용어 정리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부의 뜻이 합치하여서 이혼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한국에서는 ‘협의 이혼’이라고 부르고 미국에서는 ‘합의 이혼’이라고 부릅니다. 협의는 서로 의논한다는 뜻이고 합의는 서로 뜻이 맞는다는 뜻입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대체적으로 부부가 뜻이 안맞아 이혼을 하게 됩니다. 합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마지막 한 번 정도는 뜻이 맞아야 이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결혼의 아이러니하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연방법과 주법. 연방법은 모든 미국 시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을 뜻합니다. 이민법, 파산법, 국제법 등이 연방법에 속합니다. 계약법, 부동산법, 상해법 등은 주법에 속합니다. 이혼과 관련된 법은 계약법에 속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혼은 주법으로 다루게 됩니다. 주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특정 주의 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사자 중 최소한 한 사람은 그 주의 주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네바다주의 경우 네바다주에서 이혼을 하기 위해서 부부 중 최소 한 사람은 그 주에 살고 있는 주민이어야 합니다.

미국은 50개주의 연방으로 이루어진 연방국가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주는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인정받고 있는 것이지요. 그 주의 주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각 주마다 최소 거주 기간을 정해놓았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네바다주에서의 이혼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살고 있지 않은 주에서 그곳 주민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설혹 이혼이 되었다고 하여도 무효가 가능한 경우입니다. 살고 계시는 곳에서 이혼을 해야만 합니다. 단순 편리를 위해서 이혼을 네바다주에서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한미 법률 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전문가칼럼 워싱톤중앙일보 2012년11월2일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518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