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되는것인지요?

          youtube links:

          https://youtu.be/6Qu-GloyiVk   합의냐 분쟁이냐 

          https://youtu.be/6jR3Wz-sk7A  분쟁이혼 진행 방식


A: 이혼의 종류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합의이혼, 일방이혼.  합의이혼은 남녀 쌍방이 이혼에 합의하는 경우 이루어 지는 이혼입니다.  일방이혼(분쟁이혼)은 합의가 상태에서 남자가 되었든 여자가 되었든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참고로 한국에서의 이혼은 협의이혼, 재판이혼등의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미국하고는 제도적인 차이가 많기 때문에 한국의 이혼 방식하고 미국의 이혼 방식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이상적인 가족은 남녀가 사랑하여 결혼하고, 자녀를 두고 알콩달콩 살아가는 것이라고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상적인 사랑이 속에만 있듯이 이상적인 가족도 무척 이루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미국이 자유분방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결혼과 가족에 있어서 미국은 분명히 한국보다 보수적이며 신중한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의 경우 남녀 쌍방이 합의만 된다면 언제든지 이혼 신청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일정 기간의 별거가 있어야만 이혼 신청이 가능합니다.  버지니아의 경우 6개월 또는 1년의 별거기간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 6개월, 있는 경우 1년의 별거기간이 법으로 요구됩니다.

한국엔 숙려기간이라는 장치가 있는데, 이것은 이혼 신청을 하고 기다리는 기간을 뜻합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 자녀가 없다면 1개월, 있다면 3개월이 지나야만 이혼이 확정되는 것을 뜻하는데, 역시 미국법의 별거 기간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미국의 경우 법에서 요구하는 별거 기간이 채워진 후에야 이혼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이혼하려면 상당히 오랜 기간이 필요합니다. 한 예로, 자녀가 있는 부부가 합의 이혼을 하는 경우, 우선 1년의 별거 기간, 이혼 신청 후 재판 날짜를 기다리는 기간 등을 합쳐 대략 1년3개월에서 1년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합의 이혼이라고 해도, 이혼한다는 사실만 합의되고 재산 분할이라든가,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의 문제가 합의 안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이혼이 완료되기까지의 기간은 훨씬 길고, 들어가는 비용도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도, 끝까지 이혼을 해야겠다는 분들은 이혼해서 따로 따로 행복을 찾아야겠지요.

한미법률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출처: 와싱톤 중앙일보 2012년1월27일 전문가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