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챕터7 파산이 몇개월 전에 끝났습니다. 그 때 몇가지 부채가 빠진 것을 최근 알게 되었습니다. 빠진 채무를 정리할 수 있나요?

▷답 = 채무의 성격에 따라 답변이 다릅니다. 만약 통상적인 개인적인 크레딧 카드 또는 의료, 유틸리티 등의 빚인 경우 간단하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사채나 노트 또는 비지니스 융자인 경우에는 복잡해집니다. 기본적으로 한 개인이 파산을 하게되면 대부분의 빚은 자동적으로 정리됩니다. 그리고 그런 빚이 파산신청서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 빚은 정리가 됩니다. 하지만 만약 의도적으로 그런 빚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또는 파산자의 재산이 소위 ‘자산케이스’로 분류된 경우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야기가 다소 기술적으로 흘렀는데,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빚은 파산신청서에 그 빚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파산과 동시에 소멸됩니다. 하지만 고의적으로 누락한 경우, 그 빚은 정리되지 않을 뿐더러, 파산 자체가 취소될 수가 있습니다.

파산은 빚을 더 이상 갚을 수 없는 사람이 합니다. 파산을 하면서 빚에 대한 책임을 없애게 되는데, 그것을 면책이라고 합니다. 빚에 대한 면책을 받기위해선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파산자는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정직하게 공개해야합니다. 아울러서 가지고 있는 채무도 성실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재산을 공개하는 이유는 파산자의 재산을 법원이 관리해서 채권자에게 나눠주기 위함입니다. 또한 채무를 기재해야 하는 이유는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채권자의 이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파산자가 파산할 수 없도록 하거나 어느 특정 채무에 대한 면책을 막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파산자가 채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또한 만약 파산자가 재산이 있는 사람이라면 채권자는 그 재산 중 일부를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재산분할을 못 받게 됩니다. 채무기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선 채권자는 채무자가 파산했다는 사실조차 모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복잡다난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채무의 성격에 따라 답변이 다른 것입니다. 채권자가 사전에 파산 내용을 알았다고 하여도 파산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낮거나, 파산자가 재산이 없었다면 채무를 기재하지 않았어도 빚은 사라집니다.


한미 법률 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출처:  와싱톤중앙일보 전문가컬럼 2012년8월30일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474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