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임시 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 반 전에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신분변경을 하였습니다. 임시 영주권 발급일로부터 1년 9개월에서 2년 사이에 영구 영주권으로 갱신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아 영주권 갱신에 도움을 못 받을 것 같습니다. 남편은 의처증이 심합니다. 영주권을 목적으로 자기와 결혼했다고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심한 욕을 하기도 합니다. 직접 폭력을 가한 적은 없지만, 가끔씩 위협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제 6개월 된 아기도 있어서 무척 걱정입니다.

▷답=‘인간은 모두 평등하다’는 말이 있는데, 꼭 옳은 말은 아닌 것 같군요. 이민법만 하더라도 인간은 불평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민법에선 인간의 신분을 셋으로 나누어 놓습니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외국인. 외국인이 미국에서 사는 방법은 합법적인 방법과 불법적인 방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이란 물론 학생비자, 투자비자 등의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서 살아가는 경우이고, 불법적인 방법은 비자를 받지 않았거나 비자에 명시된 거주 기간을 넘기고 미국에서 살아가는 경우입니다. 소위 불체자가 되겠지요.

남녀가 결혼을 하는 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이라서, 양가에서 원하기에, 아이가 생겨서, 외로워서, 웃는 모습이 좋아서 등 그 이유는 하늘의 별 만큼이나 많이 있습니다.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하겠다는데 이민국에서 그 결혼을 막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민국이 결혼을 막을 수는 없겠으나 결혼을 통해 신분변경을 하는 경우 그 신분변경을 막을 수는 있습니다. 만약, 결혼이 신분변경을 목적으로 한 결혼인 경우, 이민국은 신분변경을 해주지 않을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소위 ‘사기 결혼’이라고 이민국에서는 지칭하고 신분변경을 불허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사기 결혼이 아닌 경우 무조건 신분변경이 허용되어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결론은 ‘예스’입니다. 사기가 아닌 경우, 모든 경우에 있어서 신분변경은 허용돼야 한다고 하는 것이 이민법을 읽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질문하신 분이 결혼을 하셨을 때 신분변경을 목적으로 한 위장 결혼이 아니라면, 그 외 어떠한 이유에 있어서 결혼을 하였건 간에 그 결혼은 합법적인 결혼이며 결혼을 통해 신분변경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협조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단독으로 영구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한국인에게 적용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방법입니다. (1)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아서 이혼을 하는 경우와 (2)시민권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를 학대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학대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폭력, 언어 폭력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분 때문에 비인간적인 처우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임시 영주권이란 말 보다는 조건부 영주권이라는 말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출처:  와싱톤중앙일보 전문가컬럼 2012년1월12일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337396